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