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2019.06.25 개정)
| 2019.06.25 개정전 | 2019.06.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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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변경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6.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