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부칙

2020.12.11 제788호

2020.12.11 제7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주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