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부칙

2016.01.06 제272호

2016.01.06 제2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