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부칙

2008.04.18 제7호

2008.04.18 제7호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