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부칙

2014.10.22 제131호

2014.10.22 제1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규칙 제4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내"를 "4개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