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부칙

2007.04.12 제556호

2007.04.12 제5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ㆍ제44조제5항ㆍ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제2항ㆍ제54조제3항ㆍ제55조제1항ㆍ제56조ㆍ제58조ㆍ제63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