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부칙
2005.02.05 제424호
2005.02.05 제424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평가 및 농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ㆍ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및 농지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