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04.09 개정)
| 2024.04.09 개정전 | 2024.04.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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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광업권의 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2024.04.09 개정) | |
② 조업중인 광산이 토지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 |
③ 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