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부칙

2012.01.02 제427호

2012.01.02 제4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주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