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2024.04.09 개정)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2022.01.21 개정)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22.01.2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2013.04.25 개정)

② 제4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04.25 후 법 제16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4.25 국토교통부령 제5호 부칙 제4조]

1.

보상평가서의 위산ㆍ오기 여부

2.

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04.25 후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4.25 국토교통부령 제5호 부칙 제3조]

3.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04.25 후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4.25 국토교통부령 제5호 부칙 제3조]

⑥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2022.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