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부칙
2022.01.21 제10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2022.01.21 제109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