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2015.04.28 개정)
| 2015.04.28 개정전 | 2015.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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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2020.12.11 개정) | |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 |
가. 공공요금영수증 | |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 |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 |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 |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 |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 |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 |
②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2015.04.28 개정) |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
2. 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