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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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의 고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내용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2013.03.23 개정) |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5.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