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부칙
2023.12.22 제1288호
2023.12.22 제12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나무, 화초, 잔디 등 식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9호, 제61조제6호 및 제8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청사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