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칙

2013.05.28 제24544호

2013.05.28 제245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가변동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시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