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2013.05.28 개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2013.05.28 개정)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2013.05.28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2016.01.06 개정)

제8조제2항 및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6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1.06 대통령령 제26867호 부칙 제2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3.05.28 개정)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2013.05.28 개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2013.05.28 개정)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13.05.28 개정)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2013.05.28 개정)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2013.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