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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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12.30 개정) | |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013.05.28 개정) | |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2013.05.28 개정) | |
3. 대상 토지등의 표시(2013.05.28 개정) | |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2013.05.28 개정) | |
5. 서류의 사용용도(2013.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