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부칙

2018.04.17 제28806호

2018.04.17 제288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3항제2호"를 "제40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제4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제4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④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