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01.22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16.01.22 제269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