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제15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 제54조 본문,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73조 본문, 제74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본문, 제84조,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9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제1항ㆍ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제1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ㆍ제6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ㆍ제4호, 제32조제5항ㆍ제7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본문,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및 제97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9>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