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2012.12.27 개정)
| 2012.12.27 개정전 | 2012.12.27 개정후 |
|---|---|
|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2012.12.27 개정) | |
| 2012.12.27 개정전 | 2012.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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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회계기관의 겸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단서 및 제27조 단서에 따라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 및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다.(2012.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