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부칙

2025.07.01 제35628호

2025.07.01 제356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7호나목ㆍ다목,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107조 및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근거 법률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으로 한다.

<img id="153463001"></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