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부칙
2012.01.25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
2012.01.25 제235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2호의2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12.01.25 제23535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표 1 제5호가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