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부칙

2009.08.05 제21669호

2009.08.05 제2166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중 "별표 1 제3호라목의"를 "별표 1 제2호마목의"로 한다.

2009.08.05 제216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