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공공시설 ]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1.01.05 개정)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