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3.07.18 제33637호
2023.07.18 제336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