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19.12.31 제30299호

2019.12.31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제5호나목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2019.12.31 제302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