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9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8.03.20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8조]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8조]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8조]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6.12.02 개정)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2012.02.22 개정)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2012.0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