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4조 부칙

2021.06.15 제18263호

2021.06.15 제182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