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4조 부칙
2017.04.18 제14773호
2017.04.18 제147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8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