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0조의2(2010.05.31 개정)

부칙
2010.05.31 개정전2010.05.31 개정후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4.18 개정)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2010.05.31 신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2010.05.31 신설)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2010.05.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2012.02.22 개정)

③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10.05.31 신설)

④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2.02.22 개정)

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