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4조 부칙

2023.08.08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8.08 제19587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2023.08.08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25>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