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9조 부칙

2025.01.31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부칙)

2025.01.31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피해지"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