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8조 부칙

2018.03.20 제15504호

2018.03.20 제15504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