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7조 부칙

2026.09.22 제21960호

2026.09.22 제219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8항 및 제9항,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