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7조 부칙

2026.03.17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3.17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2026.03.17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0조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제37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