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1조(2016.12.02 개정)
| 2016.12.02 개정전 | 2016.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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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2021.06.15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2010.05.31 개정) | |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2010.05.31 개정) | |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0.05.31 개정) | |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2010.05.31 개정) | |
5.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5.31 개정) | |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2010.05.31 개정) | |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2010.05.31 개정) | |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010.05.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