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0조 부칙

2026.02.27 제21406호

2026.02.27 제214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채석단지 지정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석단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ㆍ제5항"을 "제3항ㆍ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