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조(2018.03.20 개정)
| 2018.03.20 개정전 | 2018.03.20 개정후 |
|---|---|
|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8.03.20 개정) | |
| 2018.03.20 개정전 | 2018.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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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8.03.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