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6조(2010.05.31 개정)
| 2010.05.31 개정전 | 2010.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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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채석 경제성의 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5.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