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 [ 토석채취허가 등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017.04.18 개정)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6조]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6조]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2013.03.23 개정)
삭제(2010.05.31 개정)
삭제(2010.05.31 개정)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른 채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013.03.23 개정)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토석채취량 및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6조]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토사채취신고의 경우: 토사채취량 및 토사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기간(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6조]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12.03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9.12.03 신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신고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