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의4(2010.05.31 개정)

부칙
2010.05.31 개정전2010.05.31 개정후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2010.05.31 개정)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2010.05.31 개정)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010.05.31 개정)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5.31 개정)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5.31 개정)

5.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2010.0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