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의2법률 제21960호 (2026.09.22 개정)
| 2026.09.22 개정전 | 2026.09.22 개정후 |
|---|---|
|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2026.09.22 신설) |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2026.09.22 신설) | |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2026.09.22 신설) | |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2026.09.22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2026.09.22 신설) | |
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2026.09.22 신설) | |
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2026.09.22 신설) | |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2026.09.22 신설) | |
3. 삭제(2026.09.22 신설) | |
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2026.09.22 신설) | |
1. 다음 각 목의 토석. 다만, 가목에 따라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는 그 석재를 토목용으로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외의 지역에서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5.31 신설) | |
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2010.05.31 신설) | |
나.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2010.05.31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2010.05.31 신설) | |
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토석채취신고를 한 자(2010.05.31 신설) | |
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2010.05.31 신설) | |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採石)신고를 한 자(2010.05.31 신설) | |
3. 삭제(2010.05.31 신설) | |
4. 제25조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규모 미만으로 채취한 토사(2010.05.3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026.09.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