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9조 부칙2020.05.26 제17321호▼2020.05.26 제17321호인쇄보관2020.05.26 제17321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