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9조 부칙

2014.03.11 제12412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부칙)

2014.03.11 제12412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