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2018.03.20 개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10.05.31 개정)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2010.05.31 개정)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2010.05.31 개정)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010.05.31 개정)
제18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2010.05.31 개정)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2010.05.31 개정)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2010.05.31 개정)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2010.05.31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5.31 개정)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2010.05.31 개정)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2010.05.31 개정)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2010.05.31 개정)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8.03.20 개정)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03 개정)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2014.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