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 [ 산지전용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2021.06.15 개정)

1.

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6조]

①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7조]

②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7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6조]

①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7조]

②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7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6조]

①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7조]

②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7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5.31 개정)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6조]

①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7조]

② 2010.12.01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7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9.12.03 개정)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2010.05.31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19조]

④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9.12.03 신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9.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