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 부칙

2019.12.03 제16710호

2019.12.03 제167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7호나목,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에게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제3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