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0호라목,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6호라목,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2호,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8조의4제2항, 제18조의5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5항 및 제4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